<박지만 EG회장.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건네받은 문건 중 나와 무관한 것도…보고서 형식은 아니었다"
"달라고 안했는데 전달된 이유는 나도 모른다"…9월 중순 선고 예정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결국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4차례에 걸친 거부 끝에 출석한 박 회장은 "이른바 '정윤회 미행설'로 박관천(49) 경정을 처음 만나게 됐다"며 청와대 문건 유출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1일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열번째 공판에 박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비서관·박 경정 등과 만나게 된 경위, 건네받은 문건의 내용·형태, 조 전비서관이 자신을 '관리'하게 된 이유·관리 내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우선 박 회장은 "박 경정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 "이른바 '정윤회 미행설'을 확인한 사람이 박 경정이었기 때문에 한두번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자리에는 조 전비서관과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도 동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전씨로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 회장은 "시력이 불편해 읽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고 전씨가 서류를 갖고 왔다면 내용이 뭐냐고 말로 물었을 것이다, 내가 서류를 일일히 보고 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나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해 구설수가 있을 만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청와대 문건 17건 중 우리 부부와 무관한 문건이 몇건 정도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털어놓았다.
문건 중에서는 문제가 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유일하게 기억이 난다고 증언하면서 "이 문건이 왜 나에게 전달됐는지 추측하자면 정씨가 미행 건으로 지목을 받아서 내가 정씨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준 것 같다"고 답했다.
문건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릴 때 청와대 있으면서 청와대 문건을 본 적이 있는데 정식 문건이었다면 예전하고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며 "보고서 형식의 문건이 아니라 내용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문건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문건이 전달된 이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비서관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조 전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나를 담당했다"며 "(대통령 취임 후) 다른 민정비서관이 내 일을 담당한다고 하니 박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우리 부부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관여하는 것보다 조 전비서관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조 전비서관이 서향희 변호사에게 변호사 일을 접고 대통령 임기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며 "그래서 지금 서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나는 권력에 대해 관심이 없고 조 전비서관은 날 잘 아는 사람"이라며 "나를 이용해서 뭘 한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또 박 경정에 대해서도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거나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회장이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만날 당시의 녹취록도 일부 공개됐다. 전씨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던 행정관들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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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
앞서 조 전비서관 측은 지난 2월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회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 회장은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재판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 발부 이틀 뒤인 지난 16일 박 회장은 결국 손을 들었다.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 전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오는 9월 중순 무렵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방실침입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