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수'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83·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2015.7.20/뉴스1 © News1 채봉완 기자>
고독성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한 마을에 사는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경북 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 피의자 A(83·여)씨의 행적이 미심쩍다.
상주경찰서는 20일 A씨의 수상한 행적, 범행동기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1.5ℓ사이다병에 농약을 타 정모(86·여)씨 등 6명을 사상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사건발생 전날인 13일 마을회관에서 피해 할머니들과 어울려 10원짜리 화투를 치다 이중 1명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차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A씨의 미심쩍은 행동도 드러났다.
영장에 드러난 A씨의 행적은 이렇다.
14일 오후 2시께 A씨와 피해 할머니 6명은 마을회관에 모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시간 정도 일찍 집을 나서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우회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회관을 모인지 40여분 뒤 A씨를 제외한 할머니 6명은 냉장고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꺼내 마셨고 이후 할머니들은 구토와 함께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중 신모(65)씨만 자리에서 일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문밖으로 나와 쓰러졌다.
당시 A씨도 신씨를 뒤따라 나왔다.
때마침 지나가던 마을이장 부인 박모(63·여)씨가 쓰러진 신씨를 발견, 119에 신고하고 이 사실을 이장에게 알리기 위해 박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회관 마당에 쓰러진 신씨와 함께 있던 A씨는 119구급차가 들어서자 몇 번 힐끗 쳐다만 보고 다시 회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다.
3분쯤 지나 신씨를 태운 구급차가 마을회관 입구를 빠져나자 A씨는 회관 앞 계단에 걸터앉아 구급차 반대편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50여분 뒤 이장이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나머지 할머니 5명 중 4명은 거실에서, 1명은 주방에서 토사물과 거품을 내뿜고 각각 쓰러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과수 감식결과 A씨가 입었던 옷과 전동스쿠터 손잡이 등에서도 음료수에 든 농약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A씨 측은 "쓰러진 피해 할머니들에게서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할머니들의 토사물과 타액 등에서는 농약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가족은 "당시 상황과 안 맞는 것이 많다"면서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의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기 위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는 "내가 한일이 아니다. 누군가 누명을 덮어씌우려 한다"며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농약 구매 경로, 범행 시점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