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원으로 의무 이행이 먼저라는 것 상기…귀국시기는 다시 말씀드리겠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프로골퍼 배상문(29·캘러웨이)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상문은 22일 "오늘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배상문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상문은 이에 대해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관계 당국에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저는 골프 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앞으로도 입대를 통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배상문은 2011년 1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 등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단기 국외여행'을 이유로 6차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배상문은 28세까지 국내 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고, 지난해 12월3일 영주권 신규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배상문은 올 1월31일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2월2일 배상문을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형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고, 배상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배상문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배상문은 국외 이주 목적보다는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단기간씩 입영연기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상문의 국위 선양은 인정하지만, 배상문만 입영 시기를 조정해 내년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배상문은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젊은 선수로서 현재의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선수로서의 기량을 유지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판단 하에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골프 선수로서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상기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훌륭한 대한민국의 골프선수로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상문은 현재 미국프로골프(PGA)투어 RBC 캐내디언 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그는 "수년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귀국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