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왼쪽)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뉴스1 © News1>
차영 '친자확인 訴' 2라운드…조희준, 변호인 선임해 본격대응
지난 27일 항소장 제출…유전자검사 여부 등 '친자' 여부에 관심 집중
차영(52)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8)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조 전 회장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항소심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에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가사 전문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조 전 회장은 1심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변호인이 사임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유전자검사 명령을 내린 끝에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조 전 회장이 계속 응하지 않자 이를 차 전 대변인의 손을 들어주는 근거로 삼았다. 즉 "조 전회장의 변호인이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차 전 대변인 아들이 조 전회장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전자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이 '과학적으로' 조 전 회장의 아들로 판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조 전 회장 측은 친자확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할 것인지,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할 것인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아직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 아들의 친부가 조 전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지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며 내는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혈연상의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차 전 대변인과 논의하는 등 조 전 회장이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을 친자로 믿은 것을 강하게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있었다"며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을 조 전 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또 조 전 회장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양육자로는 차 전 대변인을 지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