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20배에서
갈수록 커져 ‘사회불평등’ 논란
SEC, 상장기업 대부분 연봉 격차 공개 의무화
큰 기업들의 사장과 직원간의 연봉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미국 사회에서 ‘부익부빈익빈’ 등 사회불평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상장기업 대부분에 대해 사장과 직원간 연봉 격차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6일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장과 직원
간 임금 격차는 1960년대에는 약 20배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이 같은 격차는 커져 지난 2013년에는
무려 300배까지 치솟았다.
미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된 주요 기업의 사장과 직원간 연봉 격차는 373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격차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문제가 됐다. 특히 대부분 미국인이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으로 찬바람을 맞는 중에도,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를 챙겨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러자 2010년에는 금융 규제ㆍ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안’이 시행됐다. ‘탐욕의 월가’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일 표결을 통해 회사 사장 임금이 직원 임금 중간값의 몇 배인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화한 것도 ‘도드-프랭크 법안’의 일부다.
명문화한 규정을 통해 임금격차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미국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곳도 있다.
유기농 식품류를 상대적으로 많이 파는 홀푸드와 유틸리티 회사인 노스웨스턴,
노블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다.
2014년 노스웨스턴 최고경영자인 로버트 C. 로웨의 연봉은 약 200만 달러로 전체 직원 연봉의 중간값의 24배 정도에 그쳤다. 이는S&P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373배 격차’에는
비할 바도 아니다. 홀푸드의 경우 아예 최고경영자와 직원간 보상총액의 비율이 19배를 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들 기업이 사장과 직원간 임금 격차에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사장과 직원간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행복한 일터 ▲공정한 대우 ▲불평등 해소 등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 결국은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회사 상하 간 임금격차를 줄이면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몇 가지 장애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화당은 물론 기업들 대부분이
적극 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