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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7 12:21
간통죄 위헌 결정후 6개월…'불륜' 위자료 받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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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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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간통 혐의' 수사·재판 중 1770명 '자유' 얻어
재심 청구해 무죄 받았지만 관보 공고…'인격살인' 지적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를 폐지한 후 6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간통제 폐지 이후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간통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반면 불륜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으로 풀려난 '불륜 남녀'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지난 2월16일 유죄를 선고받았던 신모(33)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열흘 만인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덕분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간통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던 1770명이 '자유'를 얻었다.
검찰은 헌재 결정의 후속조치로 간통 혐의로 수감돼 있던 9명을 석방하고 수사를 받던 598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을 받던 335명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했다.
또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28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87명에 대해선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를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죄는 벗었지만 '인격 살인' 피해자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오히려 헌재의 취지에 반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간한 관보에는 간통죄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모씨 등이 재심을 청구한 뒤 헌재 결정이 내려져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올라왔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실명과 주소, 생년월일과 함께 불륜행위를 한 상대방의 실명과 날짜, 장소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가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을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와 배치돼 내밀한 영역까지 모두 공개해 이른바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청구 대상을 2008년 10월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확정됐는데, 법조계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3000여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고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자들의 검토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배우자 불륜,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불륜 '피해자'
A씨는 바람을 피운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보고싶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SNS메시지와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불륜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간통제 폐지 이후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간통제 폐지 전에는 불륜으로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로부터 통신내역을 받거나 소환 조사해 부정행위를 입증했지만 간통죄 폐지로 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직접 지게 된 것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법원에서 통신 내역 조회를 신청해도 협조의무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증거 수집을 의뢰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진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라도 정신적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데,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워져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를 보다 다양화하고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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