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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83·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2015.7.20/뉴스1 © News1 채봉완 기자>
검찰, 83세 할머니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음료수에 고독성 농약을 섞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을 숨지게 한 '상주 농약 음료수' 살인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A(8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에 고독성 농약을 섞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에서 A씨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로 판명됐으며, "음료수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B할머니와 크게 다퉜으며, B할머니 집에 오지 않던 A씨는 평소와 다르게 잠시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했다.
A씨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온 것은 평소에는 전혀 간 적이 없는 B할머니 집에 들러 마을회관에 가는지를 미리 살펴봤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A씨의 옷, 지팡이, 전통스쿠터 손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된 점, 피해 할머니들 토사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A씨는 "사건당일 할머니들의 입을 닦아 주다 농약이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에서는 농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마을 이장이 피해자 5명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을때 A씨는 마을회관 안에서 평소와 달리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서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음료수로 인한 사고임을 피해 할머니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 구급대원에게 음료수가 원인임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약독물 감식, 피해자·참고인 조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통합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음료수를 피해 할머니들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마을입구 CCTV 분석과 마을 주민(42가구 86명)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A씨가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마을회관에서 피해 할머니들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B할머니가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해 싸움이 있었고, 특히 사건 전날 같은 이유로 B할머니가 화투패를 집어던지고 나왔을 정도로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임상심리검사 등에서 분노조절이 어렵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 주임 검사를 참여시켜 의식이 돌아온 피해 할머니 3명의 진술과 보강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동기를 밝힐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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