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청 앞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2015.8.31/뉴스1 / (평택=뉴스1) 이재명 기자 © News1>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싸고 36년간 계속된 경기 평택시와 인근 용인시, 안성시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촉발된 갈등은 최근 평택 고덕 산업단지에 공급할 전력 송전선로를 용인 남사면에 건설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폭발했고 급기야 용인시장의 평택시청 원정시위로 이어졌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31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앞에서 지역 주민 750여명(경찰추산)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이상일(용인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비례)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도 함께 했다.
시장과 정치인까지 이날 집회에 가세한 데는 지난 36년간 용인시민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못한 채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는 등의 피해의식이 깔려있다.
여기에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할 전력 송전선로마저 용인시 남사면 지역에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되는 등 또다시 희생이 강요되면서 시민감정이 폭발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진위천 상류 용인시 63.72㎢가 규제지역=‘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평택시 진위면 일대 주민 4만여명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되면서 용인·평택·안성 일원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취수원 상류 10㎞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됐고 용인시 남사·이동면 63.72㎢(용인시 면적의 10.78%)가 규제를 받고 있다.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 7∼10㎞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이 가능하지만 그나마도 1일 오수 발생량 10㎥ 이내 규모일 때만 허용된다.
용인시는 이런 규제가 지가를 하락시키고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인시는 2004년 남사면 일대에 330만5785㎡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발목을 잡혀 무산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이 평택시장에게 있는 것도 해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삼성전자가 입주하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345㎸ 고압송전선로를 용인 남사면에 건설하겠다는 한전의 계획은 이런 피해 의식에 기름을 부었다. 2021년 6월까지 남사면과 안성 원곡면 등에 38∼45기의 철탑을 설치하는 이 계획을 용인시민은 “또다시 희생을 강요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물리적 대응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6월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주민들은 “송탄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사용을 위해 4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3만여 주민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일방적 피해, 더 이상 못참아”=용인시는 팔당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면서 송탄상수원이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평택시가 타 지자체의 희생을 담보로 혜택만 누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 광역상수도로 교체 비용과 진위천 수질개선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평택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신의 골은 더 깊어졌다. 평택시가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을 이유로 평택시내에 있는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 것도 불신을 키웠다. 용인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평택시 광역상수도 배분량은 1일 27만3000t인데 실제 공급량은 13만6338t에 불과하다”며 “"평택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진위천 하천수보다 14만t이나 남아도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접경 평택시 유원지 모습(용인시 제공)© News1>
◇평택시, “해제 불가, 상생협력 필요”=7만5000여명이 30년 이상 식수로 사용해온 상수원을 없앨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평택시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탄상수원 등은 평시·전시를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농업용수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은 개발저해, 수질보전이라는 하천수계 상·하류간 관점 차이에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평택시는 “2009년 경기도와 용인·평택시간 시행한 용역결과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고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과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상·하류지역이 상생협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