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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파인증 안 받은 불법 제조·수입·판매 단속…13곳 적발·206개 압수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전파법상 인증(적합성검사)을 받지 않은 불법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기기의 제조·수입·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몰카를 유통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몰카는 안경, 자동차 리모컨 키, 벽시계, 담뱃값, 이동식저장장치(USB), 노트북,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형태 등 24종, 1397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206개 제품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체는 대형 전문업체부터 개인까지 다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안경, 넥타이 형태의 몰카를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가 등을 통해 불법 유통시킨 특수카메라 전문 쇼핑몰업체 대표 신모(48)씨, 대리점 업주 김모(55)씨 등 14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신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외형, 내부 성능을 개조한 몰카 800여개(1억9300만원 상당)를 수입하고 임의로 생성한 적합등록번호를 해당 카메라에 표시해 온라인 쇼핑몰, 위탁 판매점 등에 개당 10만~40만원에 판매했다.
김씨를 비롯한 몰카 대리점·판매점 업주 11명은 신씨로부터 공급받은 22개 종류의 미인증 몰카를 개별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가내 매장에서 보관·판매한 혐의다.
온라인 쇼핑몰과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증받은 제품과 같은 미인증 밀수제품을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사들여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착, 2200만원 상당의 몰카 197개를 판매·유통한 현모(48)씨도 적발됐다.
소액 국제택배는 세관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짝퉁 몰카'를 판매한 10대 청소년도 있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당 8000원에 수입한 짝퉁 볼펜형 소형 캠코더를 국내 유명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개당 3만원에 판매한 A(17)군을 입건했다. A군은 수입한 219대의 카메라 중 206대를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이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소량으로 수입하더라도 종류가 다르다면 인증비용이 발생했다. 블루투스가 되는 무선 방식은 대행료를 포함해 많게는 800만원, 일반 메모리카드 방식은 100만~300만원이 들어간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시중에 유통중인 대부분의 몰카기기(초소형카메라 등)는 인증·등록을 받은 사례가 많아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파인증을 받은 몰카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없어 앞으로 초소형 캠코더 등 몰카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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