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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7 08:22
대한민국은 '모욕공화국'…"처벌 강화" vs "非범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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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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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처벌 폭증하면서 상반된 견해 대립
모욕죄 고소와 처벌이 폭증하면서 모욕적 표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는 물론 경미한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모욕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범죄자’
A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B씨를 지칭해 “글쓴이 일베충 맞음” 이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처벌받고 결국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
C씨는 D씨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D씨에세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만원 선고받았다. C씨의 혐의에는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행위’도 포함돼 있었다. 항소심에서 C씨는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추태를 부렸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개똥철학”과 같은 표현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 “도대체 몇 명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지만 똑똑하네... 참 나...”, “너는 부모도 없냐”와 같은 표현들은 무죄로 판단했다.
말은 억양, 상황, 표정, 분위기에 따라 욕설도 칭찬이 될 수 있다. 여러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밀감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욕설을 섞어 이야기해도 법에 정한대로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모욕행위로 인정된 것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영화나 드라마 등에도 종종 등장하는 정도의 표현이 많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격한 감정에 순간적으로 작성한 댓글 하나로 당신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평생 범죄기록이 남는 ‘전과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말 한마디를 내뱉는 시간 혹은 스마트폰으로 모욕적 단어 한마디를 적는데 걸리는 시간 만큼이다.
◇국가기관부터 청소년까지…모욕죄 고소·처벌 가파른 증가세
검찰에 따르면 2004년 2200건이었던 모욕죄 고소건수가 2014년에는 28000건으로 열배이상 폭증했다. 모욕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동원되는 경찰력, 고소를 무마하기 위해 지불하는 합의금, 처벌을 위한 소송비용, 처벌에 따른 벌금 등도 자연히 늘어났다. 모욕죄 고소·처벌 증가로 관련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욕죄 고소와 처벌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로 인터넷과 핸드폰 보편화, 녹음·녹화 기술 발달로 모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쉬워진 점 등을 든다. 격한 감정이나 불쾌감 등을 드러내는 인터넷 댓글과 안티카페의 등장도 모욕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말을 하면 고스란히 증거가 된다.
‘모욕죄’를 악용한 이른바 ‘기획고소’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에 모욕죄 고소하는 법을 검색하면 모욕죄가 성립되게 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시물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모욕죄는 주로 벌금이 부과되지만 처벌 받으면 평생 남는 전과기록이므로 벌금 보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대부분 이를 받아들인다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
모욕죄 고소 증가로 수사에 애를 먹는다며 앓는 소리 하는 경찰도 모욕죄 고소·처벌 증가에 한몫했다. 경찰은 2013년 8월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모욕죄로 적극 처벌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관들끼리 자신을 불쾌하게 한 사람을 모욕죄로 ‘엮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한 경찰 커뮤니티에서는 “꼭 모욕죄로 처벌하고 싶은데 주변에 경찰관밖에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욕 더해보라고 한 뒤 진술서 받고 모욕으로 넘기면 된다” “경찰 조끼에 구멍 내서 개인 공기계 폰으로 채증(증거수집)하면 된다”며 모욕죄로 입건할 수 있는 ‘비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세음의 박진 변호사는 “모욕죄 처벌 조항인 형법 311조는 모욕,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을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非범죄화 해야"
문제는 모욕죄 성립요건인 ‘모욕’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데 있다. 참여연대는 “주관적 감정인 모욕감의 정도를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며 “모욕죄에 대해서는 법원조차 어떠한 어휘나 표현들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의 모욕죄 위헌소원 결정에서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욕설 외에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며 모욕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형법에 모욕죄가 오래전부터 규정돼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도로 표현해야 모욕죄가 되는지 사회적 합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하는 사람이나 법관의 편견에 따라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모욕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이라는 국가의 강제력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가 예측 불가능한 선에서 전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모욕죄 비범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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