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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9 12:46
'朴 명예훼손' 가토 前지국장 징역형 구형…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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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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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스런 상황에서 대통령 명예를 훼손"
가토 전 지국장 측 '표현의 자유' 주장…"보도의 대상인 사회적 현상"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진행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대한민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출처불명한 소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당시 산케이신문은 엠바고를 깨서 청와대로부터 무기한 출입정지 제재를 받은 상태였고 제재 12일만에 음해성 기사를 보도한 것은 제재에 대한 (제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위상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 홍보 라인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정씨 역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판결에서도 '소문을 인용하는 경우 소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며 가토 전 지국장의 글은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목록, 정씨 통화 역탐지 기록 등 여러 자료를 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과 정씨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글은 거짓"이라며 "이 기사로 박 대통령과 정씨의 사생활과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이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한 일간지 칼럼 내용은 '대통령의 소재에 관한 질문에 청와대가 모호하게 답변해 만들어진 소문'이라는 것으로 정권 차원의 개혁을 요청하는 취지"라며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로 작성한) 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른바 '뉴욕타임즈 판결'과 이 사건을 언급한 지난 6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역설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기사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사실(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떠올릴 수 없다"며 "근거가 된 일간지 칼럼도 소문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은 청와대로부터 무기한 출입금지, 취재거부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소문의 취지를 충분히 취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보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은 의혹이 있다면 보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도 미리 일본어로 준비해온 2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재판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니 언론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상식과 한국 국민들의 양심에 따라 법치주의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에서는 박 대통령의 언행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고 세월호 참사도 일본의 독자들에게 관심사가 됐다"며 "전례없는 대참사가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역시 관심사였고 한 일간지에 소문에 관한 칼럼이 나온 것도 일본의 독자를 위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었다"고 보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변 한국 친구들 대부분은 이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한국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든든하다"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근거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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