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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1 14:36
'신해철 수술 집도의' 강세훈 "소장·심낭 천공, 수술과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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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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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신해철 부인 "1주기 믿기지 않아…기억해줘 감사하다"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 등을 집도했다가 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세훈(45) 전 스카이병원장 측은 신씨에게서 발견된 천공 등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2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소장과 심낭에 발생한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지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강세훈 측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장이 유착됐고, 위벽이 약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2012년 신씨가 받은 위밴드 수술 후 잔존하는 밴드가 있을까 살피다 위벽을 강화하는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술에 대해서도 신씨와 신씨 유족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 역시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씨 소장에 생긴 천공에 대해서도 "신씨에 대한 수술을 마무리하면서 위 내시경을 통해 천공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며 "수술 이후 염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혈구 수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혈구 수치가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천공에 대한 소견과 증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장유착박리술로 인해 장벽이 약해질 수도 있다"며 "수술 후 신씨가 쾌유도 안 된 상태에서 식사와 음주 등 무리한 외부활동을 하면서 수술 후 불가피하게 지연적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씨의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에 대해서도 "역시 수술 과정에서 심낭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복부 염증이 횡경막까지 침범, 심낭을 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신씨의 수술 이후 증상을 간과하지 않았다"며 "수술 후 신씨의 요청에 따라 조건부 퇴원을 허락했으나 이후 신씨는 입원권고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퇴원, 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병원을 찾았다가 심정지를 겪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또 강 전원장에 대한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신씨에 대한 자료는 유족이 이미 대중에게 공개한 것으로 업무상 비밀누설 자격을 상실했다"며 "유족이 악의적 방송 등으로 강 전원장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들어 선 강 전원장은 "소장에 천공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술 당시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지연성 천공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심낭에 천공이 생겼음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도 "심낭에도 천공은 없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심낭 천공이 발견됐다고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원장의 변호인도 역시 "수술 행위 중 천공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후 복막염이 발생한 이후에 천공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공판이 끝나고 재판정을 빠져 나온 강 전 원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겠다"며 "재판을 지켜봐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의사로서도 어려운 일"이라며 "다만 앞선 결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 본 신씨의 부인은 재판이 끝나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위 축소 수술 등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벌써 신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며 "나보다 아이들이 더 힘들었을텐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줬다. 모두들 기억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만간 신씨 부인과 신씨 기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세워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강 전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신씨가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달 27일 숨진 사건을 수사, 당시 집도의였던 강 전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전원장이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할 때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복막염 및 패혈증이 유발됐다고 봤다.
또 신씨가 수술 직후 복통과 흉통, 고열 등을 호소했고 수술 후 촬영한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소장과 심낭의 천공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강 전원장이 신씨의 이같은 증상을 '통상적 회복과정'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강 전원장이 신씨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기기까지 신씨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씨가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장압전에 따른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강 전원장이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초 의사들의 온라인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려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지속적인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같은달 22일 병원에서 심정지로 쓰려졌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씨는 당일 복부를 개복하고 장절제 및 유착 박리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달 27일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강 전원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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