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박근혜 탄핵인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문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에 편재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고, 심함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행정과 재부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고 해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 계통 운운'과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진행을 기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7년 (1925년) 3월 1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회
위원장 나창헌
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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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결국 탄핵되었다. 그런데 박근혜의 죄상은 이승만을 뛰어넘는다.
청와대 관저에 편재해서 경제파탄과 세월호 침몰 등의 난국 수습에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전방위적 사찰로 민심을 분산시키려고 하였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 몇몇에 의존한 행태로 정부의 정상적인 행정을 저해하였으며, 잦은 해외순방과 무분별한 의약품 구매 및 고가의 청와대 물품 구매 등으로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다. 재벌과 결탁하여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엄청난 뇌물을 수수하고 그것을 비선실세와 공유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범죄이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추진 등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군사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버지인 다카키 마사오 (한국명 박정희)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굳이 그렇게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지금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친박단체들을 배후조종, 매수하여 탄핵반대 관제시위나 벌이게 하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염치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더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박근혜와 그 측근들은 헌재의 탄핵결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한 달 안에 탄핵을 인용하라. 지금의 정국 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지금 헌재 재판관들 어깨에 있다. 임시정부가 임정다워진 것은 국정을 농단한 이승만을 탄핵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그때의 이승만 심판위원회를 귀감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어야 한다. 만에 하나 탄핵을 기각하거나 유야무야 시간만 끈다면, 헌법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특검의 연장을 아울러 요구한다. 박근혜와 몇몇 측근 실세들의 범죄행각을 낱낱이 밝히고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또다른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충 덮고 넘어가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특검의 연장까지 요구하게 된 것은 그동안 특검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때문이다. 특검의 연장을 반대하는 자들 역시 그 부역자의 범주에 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99년 (2017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