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월화드라마 '화정'의 스태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화정'의 섭외부장이었던 고(故) 안은남씨의 유족 이모씨가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7억673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씨는 전라남도 담양, 나주 등으로 드라마 장소 헌팅차 장시간 운전을 하며 일하던 중 지난 1월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MBC와 외주제작사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고 안씨 유족들은 "안씨의 사망 원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돌연사"라며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씨 유족의 주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건에도,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려고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와 외주제작사 모두 "안씨의 사용자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MBC에 대해서는 "MBC가 실질적으로 '화정'을 제작했다거나 장소 섭외에 관한 계약을 안씨와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비용절감을 위해 제작 인프라 등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제공만으로 MBC가 '화정'을 제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MBC 소속 직원들이 '화정' 제작에 참가한 것도 공중파를 통해 방영하게 되는 주체가 MBC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외주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에 대해서도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이라며 역시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씨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가 촬영장소 섭외를 위해 지방을 오가며 상당한 정도의 장거리를 이동했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정도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