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지(비가)의 여왕' 이미자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이씨가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6~2015년 콘서트를 하면서 매니저 권모씨에게 공연기획사들과의 출연조건 협의, 출연료 수금을 맡겼고, 권씨는 공연기획사들로부터 이씨의 출연료 등을 본인명의 계좌로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씨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씨가 매니저를 통해 받은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반포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이씨에게 2006~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억9077만3990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2억8650만6009원)을 경정·고지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씨는 2006~2010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徒過)했고, 2011~2014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이씨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고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면서 공연기획사 법인계좌로부터 수령한 출연료만을 매출로 계상하게 하고, 신고누락한 출연료 수입과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탈루했다"며 "이는 실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장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연기획사들과 수많은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익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출연료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공연기획사들은 이씨의 과소신고를 위해 미리 합의된 출연료는 법인계좌에서 송금하고 나머지는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송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누락한 수익금액은 44억여원이고 누락비율은 58.5%에 이른다"며 "단지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면하고자 이씨와 무관하게 수입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