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와 5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도 그해 7월 최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 맞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김현중은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 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히려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씨의 김현중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도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것. 반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해 증거를 조작한 뒤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 허위사실로 인터뷰해 방송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의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당했다"는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 판단했다. 이로써 김현중은 5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하게 됐다.
한편 김현중은 1986년생으로 지난 2005년 SS501의 리더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지난 2009년에는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 한류스타로 발돋움했다. 이후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 '드림하이'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