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최승현,30)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입대 116일 만에 국방부 시계도 멈출 위기에 처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최씨는 이날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절차가 정식 진행되면 최씨는 의경으로서 복무가 정지되고 귀가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의무경찰 모집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지난 2월9일 입대했다. 이후 강남경찰서 9층에 마련된 경찰악대 생활관에서 동료대원들과 함께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 1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을 불렀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여성 A씨와 함께 모두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1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을 불렀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여성 A씨와 함께 모두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25일 검찰에 소환된 최씨는 기존 입장을 바꿔 대마초를 피운 부분은 인정했으나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대마초를 직접 구매하지는 않고 A씨가 가져온 것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대마를 흡연했던 시점은 의경 입대 전으로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올해 입대하기 전까지 그룹 멤버들과 함께 새 정규앨범을 발표하고 대규모 콘서트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의경으로 복무 중 모발을 통한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마초 흡연 의혹이 최초로 보도됐을 당시 최씨는 2박3일 정기외박을 나가 있던 상황이었다. 지난 2일 복귀시간에 맞춰 강남경찰서에 포토라인이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최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이른 낮 시간대에 기습 복귀했다.
이후 불구속 기소가 확정된 5일까지 최씨는 경찰서 생활관 안에만 머물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