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4회에서는 마이듬(정려원)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복수로 몰래 카메라 피해를 입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듬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취조했던 피의자가 범인임을 알게 됐다. 피의자는 이듬에게 "뒤태 죽이던데?"라며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이후 이듬은 자신의 알몸이 모두 드러난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할 증거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피해자의 영상 복구에만 신경썼다. 그러나 영상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욱(윤현민)은 "마 검사 님의 영상이 있어야 한다. 까딱하면, 무죄로 풀려나겠다"라고 설득했지만 마이듬은 수치심 때문에 증거 제출을 망설였다.
이후, 마이듬은 몰래 영상을 열어보기 위해 태블릿PC를 켰지만 피의자 김상균은 이미 해당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는 폭탄 프로그램을 깔아 둔 뒤였다. 김상균은 자신의 변호사 허윤경(김민서)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며 "증거 제출할 수 없을 거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다행히 마이듬은 동영상을 따로 저장해놨었다. 결국 마이듬은 동영상을 재판장에서 공개했고 불안한 모습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마이듬은 마지막으로 "나는 검사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지 않고 범인에게 얼마나 많은 형을 줄 지에 대해서만 집중했다. 그러나 내가 피해자가 되어보니 그 아픈 마음을 알 것 같다. 이 영상이 내 치부가 되서 평생 따라다닐지 모르지만 반성하는 마음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결국, 김상균은 징역 3년형을 받았지만 마이듬은 몰래카메라 트라우마로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여진욱은 자신의 집에서 마이듬을 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