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70여일간 이어진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MBC)본부의 파업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불법파업'이라고 지칭해 보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순수한 의견표명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MBC본부가 MBC와 경영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14일 MBC 뉴스데스크는 "'언론 장악하려는 치밀한 '대선 전략'이다' 비판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방송하면서 2012년에 있었던 MBC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지칭했으며, '대선 앞두고 언론관계법 잇따라 발의 민주당 의도는?'이라는 기사에서는 파업을 '불법정치파업'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노조는 MBC가 보도를 통해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사와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현 MBC 사장) 최기화 보도국장(현 MBC 기획본부장)에 대해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앞선 재판을 통해 MBC노조가 진행한 파업은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인정받았다"며 "뉴스데스크는 이러한 법원 판결들을 누락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1월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고 공정성 보장요구는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이라며 "(파업은)절차적 규정들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민사 재판부는 그러나 "MBC가 '이 사건 파업은 불법이다' 또는 '이사건 파업은 정치색이 있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 사건 보도에 MBC가 의견에 대한 근거 즉,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지 않은 이상 표현한 의견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조가 "보도에서 파업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락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결국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관계만으로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