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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5 02:57
김장겸 등 전 MBC 사장단, 첫 재판서 부당노동행위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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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PD 를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노조를 지배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최고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을 인사조치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조치일 뿐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의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안 전 사장과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노조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변론했다.
김 전 사장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전보하지 않았다"면서 "2015년 5월경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누락하라고 지시한 적도, 승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일제히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공모를 한 적도 없다"며 "설령 인사조치의 결과가 해당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돌아왔더라도 이는 인사고과를 반영한 인사권자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사장은 재판 내내 입을 앙다문 채 조용히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증거를 500여호나 모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김 전 사장 등 전 최고경영진은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까지 각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세간의 이목을 받았던 사건을 맡은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부장판사는 "세간의 이목을 받은 사건을 맡게 됐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요소나 불화가 개입돼서는 안된다"며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심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사장 등 전직 최고경영진 4명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함으로써 노조를 지배·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중 19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의 업무를 위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보해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 4명은 MBC 사측에 비판적인 조합원 등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2014년 별다른 업무가 없는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조합원들을 이 센터로 전보발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2월 사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보도본부장으로서 2명의 센터전보발령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부장 보직자 3명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한 보직자의 보직을 박탈해 노조활동을 지배,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안 전 사장을 제외한 3명의 피의자가 2015년 5월 2012년 파업 소송과 관련해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명의 승진을 배제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도 수사선상에 놓고 혐의를 들여다봤지만, 그는 이미 '국정원 방송장악' 혐의로 서울중지검에서 수사받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9일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7일 열린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13일 해임됐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날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 MBC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진은 임사이사회의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사들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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