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경구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 News1 DB
배우 설경구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악플러는 설경구의 아내 송윤아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올려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지난 6월 3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세 주부 김 모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설경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올해 5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동안 설경구는 악플과 근거 없는 루머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악플러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평소 너그러운 성품의 설경구가 자신과 가족을 공격한 악플러를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며 "긴 재판은 배우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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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구 악플러 고소 취하 결정, 왜일까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4일자 뉴스(연예)면에 『설경구 악플러 고소 취하 결정, 왜일까』제목의 기사에서 “설경구씨가 그의 아내 송윤아씨에게 악성댓글을 쓴 주부 김모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본 건은 설경구씨의 소속사가 문제된 기사의 댓글들을 일괄 고소하여 고소인의 고소 의사 확인을 위한 검찰의 증인소환에 설경구씨가 2회에 걸쳐 불응하였고, 법원에서 계속 불응하면 설경구씨를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취할 것이라고 한 이후 고소를 취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주부 김모씨가 댓글을 작성했는지와 그 댓글이 악성댓글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