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으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최민수는 검은색 재킷에 바지를 입고 편안한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한 "보복 운전을 하거나 협박을 하기 위해 쫓아간 것은 절대 아니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 때마다 보복을 가하면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며 "급정거를 하고 뒤 차량에 피해를 줬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후변론에서 "결코 보복성이나 협박성은 아니었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드리고 싶고, 나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정에서 내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