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29)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검찰 기소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다섯 번째 공판이 2일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 대표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이번 공판에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13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손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김정민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물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돌려받은 것일 뿐 피고인을 협박해서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손 대표 측 변호인은 김정민 소속사 로그인 픽쳐스 대표 홍 모씨를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10월 1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는 홍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홍 씨는 김정민이 결혼 전제로 손 대표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별 후에도 손 대표가 김정민을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며, 손 대표가 김정민에게 보낸 동영상과 사진 등을 증거물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15일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공판에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김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 이후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오늘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을 겪은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다.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14일 오후 진행된 네 번째 공판에서는 기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추가로 명예훼손, (김정민의) 휴대전화 절취 혐의 고소 사건이 병합됐다. 이날 손 대표 측 변호사는 휴대전화 절도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 부분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사무실에서 문제 되고 있는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김정민)를 다시 불러서 심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해 7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요구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손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김정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2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혐의로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은 지난 7월 손 씨를 추가 형사 고소했으며, 8월 손 씨 역시 김정민을 추가로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