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라리스 이규태(64·일광공영 회장) 대표가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0일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클라라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기소된 내용은 클라라가 몰래 녹취한 녹취록의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며 "전부 읽어보면 협박을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라 네가 더 잘 되거나 살기 위해 매니저 김모씨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역시 직접 진술에 나서서 "녹취록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검찰이 제시한 것은 녹취록의 일부분만 발췌한 것"이라며 변호인 측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이 회장 측은 아직 증거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클라라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협박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할지 여부도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이 회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2시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앓아온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졌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공범 SK C&C 권모(60) 전 상무,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와 함께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법인의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추가기소되기도 했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연구 개발비 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해 두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