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3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소송 쟁점은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라며 "만약에 인정된다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참가인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MBC 측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전환거절이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6~2017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최승호 당시 MBC사장은 취임 후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채용'을 통보했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1명만 특별채용됐다.
이후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가운데 9명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을 유지했다. MBC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2012년 당시 MBC 사측이 총파업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계약만료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MBC는 2012년 1월 MBC노조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인력 공백이 생기자 같은해 4월 유선경 전 채널A 기상캐스터 등 5명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했다.
유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오다가 2017년 12월 MBC로부터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씨는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와 중노위 모두 MBC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MBC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MBC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