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이 새 소속사를 찾은 것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29일 오전 토미상회 측은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활동 재개를 위해 새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가수,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 재능을 갖고 있는 전효성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오후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토미상회 측은 또 한 번 보도자료를 내고 "전효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것이다.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라고 전했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오는 11월 14일 선고가 내려진다. 또한 올해 7월에 전효성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전효성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 판결 선고가 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 소속사 토미상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전효성과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다며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오는 11월14일 있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2009년 TS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시크릿으로 데뷔한 후 그룹과 솔로 가수,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하차한 이후 활동을 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