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야왕' 작가 교체를 둘러싸고 야왕 제작사와 인기드라마 작가 최란씨가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부당한 작가 교체사실을 인정하면서 최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제작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최 작가에게 이미 지급됐던 계약금 액수와 같다고 봐서 최 작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야왕 제작사 베르디미디어가 최 작가를 상대로 낸 3억6000만원 상당의 원고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최 작가가 베르디미디어를 상대로 낸 3억6000만원 상당의 반소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르디미디어는 지난 2011년 만화가 박인권 원작의 '야왕전'을 드라마로 제작하기로 하고 최 작가에게 계약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대본 집필을 맡겼다. 최 작가는 '일지매', '신의 선물-14일' 등 드라마 극본을 집필한 인기드라마 작가다. 그런데 SBS가 드라마 편성계약 진행 도중 작가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베르디미디어는 SBS의 요구를 받아들여 '옥탑방 왕세자', '명랑소녀 성공기', '토마토', '미스터Q' 등을 집필한 이희명 작가로 교체했다.
또 최 작가에게 계약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베르디미디어가 마련해준 작업공간에서도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최 작가는 총 8회분의 방송 극본에 대한 집필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면서 베르디미디어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 6회분 극본에 대한 원고료 1억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최 작가가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베르디미디어의 주장은 "최 작가가 SBS의 요구에 맞게 시놉시스와 대본을 수정하지 않았고 이같은 계약위반 때문에 방송편성이 불발됐으므로 계약해제의 책임은 최 작가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베르디미디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BS에서 드라마 편성이 불발됐다 해도) 베르디미디어가 (편성을) 교섭한 지상파 방송사 3곳 외에 야왕을 방영할 방송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희명 작가는 대본을 집필하면서 최 작가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최 작가 대본의 완성도가 불충분해 방송이 불가능한 정도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도중 SBS도 역시 최 작가가 충실하게 대본 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SBS는 법원에 보낸 서류를 통해 "최 작가가 방송편성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집필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의 절반 가량이 지난 후에 계약이 해제됐고 최 작가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 다른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극본 집필을 위촉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최 작가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1억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1억2000만원의 계약금과 8회분의 극본에 대한 원고료 2억4000만원을 합치면 최 작가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억6000만원과 같다며 최 작가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드라마 '야왕' 작가 교체 논란과 관련해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희명 작가가 최 작가의 초기 대본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13년 8월 협회에서 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