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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0 14:30
돈 빌려 안 갚은 '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벌금 200만원
[자료사진] 배우 박은수. © News1
도자기 담보로 500만원 빌려…과거 두 차례 벌금 전력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 역으로 유명했던 탤런트 박은수(68)씨가 도자기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6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난 A씨에게 "갖고 있는 도자기 한 점당 2000만원이 넘는다. 도자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0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씨가 담보로 준 도자기는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이었고 당시 박씨는 수입이 전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앞서 박씨는 2008년 12월 영화사를 만들겠다며 지인으로부터 가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4000만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또 2009년 인테리어 공사비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박씨는 2008년 9월 강남의 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맡았던 디자인회사에 공사비 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2억~3억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상태였다"며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원일기'에서 일용 역으로 오랫동안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던 박씨는 이후 영화 '각설탕', '쑥부쟁이', '7월32일'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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