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JTBC 사옥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서해순 씨는 뉴스룸에 출연해 김광석 죽음에 대한 의혹과 딸 서연씨의 사망 원인 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17.9.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고인이 된 딸 김서연양의 죽음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하며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7일 오전 전파를 탄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5일 JTBC '뉴스룸' 출연 이후 의혹이 더 커졌다는 진행자의 말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방송인도 아니라서 오랜만에 나간 방송이라 제가 많이 준비도 못했고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딸 죽음과 관련해) 왜 친정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장애우 키우는 엄마들은 장애우가 좀 잘못되면 마음으로 묻는 것"이라며 "무슨 그 안에서 조문을 받고 부조금 받고 그럴 경황 없다. '서우 잘못됐으니까 와주세요, 뭐 하세요' 저는 그게 다 싫었다"고 답했다.
또 진행자가 "서연양도 소송의 당사자였던 만큼 왜 담당 변호사에게도 알리지 않았나"라고 묻자 "그건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니까"라면서 "제가 서연이를, 서연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서연이를 잘못하게 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시댁에서) 서우(서연양)를 찾았으면 진작 찾았으면 알게 됐을 거 아닌가. 자주 연락도 안 하고 하는데 제가 뭐 거기 전화해서 서우가 잘못됐고 그렇게 얘기할 (게 있겠나)"라면서 "(서연양이 소송 당사자인 건) 상관 없는 얘기고 관행도 몰랐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변호사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요한 질문이 이어지자 서씨는 "그러니까 서연이가 (재판의) 당사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제작자는 저"라면서 "지금 아버님한테 로열티만 쓰라고 제가 급한 마음에 합의서를 써드린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는 "공동 피고인이니까 서연이 죽었어도 나는 그냥 있으니까 이걸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냐"고 물었고, 서씨는 "그렇다. 서연이는 미성년자니까"라며 "서연이가 피고가 되면 그냥 상징적인 거지 엄마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씨는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후회가 없다"라면서 "왜냐하면 서연이는 제 딸이다. 그렇게 서연이가 어릴 때는 예뻐했지만 커서는 다들 바쁘고 같이 어울릴 또래가 없다 보니까 외로웠고"라고 전하기도 했다.
서씨는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격분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 전문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감기기운이 계속 있었다. 며칠 약을 먹고 열이 있어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했다. 당시 병원 기록도 다 남아 있다"면서 "경찰이 다 그거 조사하지 안 하실까 봐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나). 이상호 기자는 그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마치 내가 죽였네, 서우를 감금했네'라고 자기 영화 홍보하려고 사람을 완전히 마녀사냥 시켰다. 왜 이렇게 마녀사냥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씨는 향후 서연양의 10주기를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사실 어떻게 알려져서 10주기가 됐는데 이번에 저는 친구도 불러서 10주기 행사를 제가 해 주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 용인동부경찰에서 따르면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용인 자택에서 쓰러진 뒤 어머니 서모씨에게 발견돼 수원의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당시 국과수에서는 서연씨의 죽음이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진단했다. 외상은 없었으며 약독물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서연씨가 사망 전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서씨의 진술과 진료확인서를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상호 감독은 서씨가 딸 서연양의 죽음을 10년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서씨의 과거 가족들의 사망 사건을 이유로 들며 서연양에 죽음에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가 김광석과 서연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