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2차 변론에 당사자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밤 9시30분쯤에 끝났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당사자신문이 끝나고 최종변론을 할 예정이었다. 재판 종료 예상 시간은 오후 6시쯤이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 재판도 길어졌다. 두 사람의 대질신문도 점쳐졌으나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 번 더 기일을 열고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선고는 8월 중에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사자신문은 남녀 사이 내밀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재판 시작 40분 전인 오후 1시20분쯤 검은색 모자에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군복무 중인 김씨는 휴가를 냈다.
김씨는 "심경 한 말씀만 해 달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 측 관계자 여러 명이 김씨를 둘러싸고 주변인들의 접근을 막았다.
최씨는 지난해 4월 "16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도 같은 해 7월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