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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8 13:00
검찰, '위증' 류시원 전 부인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조모씨 "법정에서 거짓말 하지 않은 제 마음을 받아달라" 최후진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43.사진)의 전 아내 조모(34)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70만원은 가볍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류시원과 한 대화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도록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번복하지 않고 이후에 한 말도 변명에 불과해 위증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은 위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후에 사실만을 말했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은 제 마음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류시원은 조씨와의 이혼 소송 도중 "아내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판사는 조씨가 CCTV를 확인한 적 없다고 진술한 부분은 위증이라고 봤지만 산부인과에 다녀와 류시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1심 판사는 조씨가 두 가지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조씨가 법정에 나와 한 여러가지 진술 중 허위 증언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같은해 5월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폭행·협박 및 위치 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류시원을 고소해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은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등 소송에서 "류시원은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이 이혼소송에 들어간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이혼이 결정됐다.
또 재산분할 가액으로 조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15%인 3억9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형사소송에서까지 문제가 됐던 자녀 양육권은 조씨에게 돌아갔으며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조씨에게 줘야 한다. 류씨나 조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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