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중국 공연판권 거래를 놓고 연예·공연 기획사 간 법적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방탄소년단 중국 공연 판권을 사들이려다 사기를 당했다며 A 연예·공연 기획사 대표를 고소한 B사 대표의 사건이 접수됐다.
A사와 B사는 방탄소년단 중국 공연 판권을 놓고 이익 배분을 하려 했으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 중국 시장의 사정이 악화돼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CJ E&M이 보유한 방탄소년단 해외공연 판권을 사 올 수 있으니, 판권을 산 뒤 이를 팔아 얻은 이익의 일부분 달라"고 B사에 제의했다.
이에 B사는 방탄소년단 해외 공연 판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른 회사에 팔아 얻은 이익의 30%를 A사에 주기로 계약하고, 지난해 10월 A사에 계약금 44만 달러(약 5억원)를 지급했다.
이후 B사가 해외 판권을 사지 못했고, B사 대표는 '60일 이내 판권을 사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한 조항'을 들어 A사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B사는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사 대표를 고소했다.
B사 측은 경찰에 "CJ E&M 측에 문의한 결과 A사와 공연판권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들었다. A사 대표가 자신을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챘다"고 진술했다.
이에 A사는 "해외공연 판권에 대한 업무협의는 실무자와 만나서 한 것이다. 아직 사업이 성사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상급자에게 보고가 될 리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원래 계약금은 50만 달러인데 B사의 자금 사정으로 44만 달러를 우선 받고, 추가로 6만 달러를 받기로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A사는 "해외공연 판권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B사가 도시선정을 해야 판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국 시장의 사정이 악화돼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사와 B사 외에 공연 에이전트 C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 C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CJ E&M과의 연결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