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을 또 금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에서 "21일 오후 11시10분쯤 방영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방송의 금지를 요청한 인물은 김씨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다. 김씨는 지난 8월에도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방송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도 김씨는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17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전 방송과 이 사건 방송은 구체적인 이유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방송의 주된 내용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이유로 든 졸레틸50 1병이 김성재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위 항소심 판결의 무죄 이유는 당시도 현재로서도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이 김씨가 졸레틸을 추가로 구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또 방송에서 김씨가 고 김성재씨에게 황산마그네슘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다루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국 측이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전 방송에 관한 예고방송이 나가자 인터넷 등에 수많은 댓글과 관련 기사가 게시됐고 대부분 내용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었다"며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김씨 죽음의 이유를 추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28개의 주사자국에 초점을 맞췄다. 예고 영상 속 전문가들은 김씨 몸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사 자국에 대해 "그거는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전 여자친구 김씨 측 대리인은 19일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8월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이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내용도 없다. 대중의 관심사인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를 법원에서 생각, 방송을 막아주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