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29)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다는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한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받아들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사실이 합리적인지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에 대해 "최씨는 법원에서만 반성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고, 1심에서 집행 유예를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개업 파티를 화려하게 개최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이후 (구)하라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었다. 이번 항소심 실형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그만한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에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이 선고된 점에 대해 저희 가족들은 참으로도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태도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로 불법 촬영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호인씨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영상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무엇보다 법은 가해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상황이다. 불법 촬영 부분과 양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상고에 대해서는 "항소심 양형을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호인씨는 동생 고 구하라에게 "동생이 집행유예를 봤는데, 이번에 실형이라도 나와서…"라며 "동생이 있었을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 최씨 사건에 대해 동생은 여러 가지 민사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생 뒤를 이어서 해줄 생각이다. 동생이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한다. 동생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애틋한 사이라서 만날 때마다 안았다. 그랬던 장면들이 생각난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등 5개 혐의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항소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은 큰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졌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