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22·김상우)이 지난 2013년 발표한 곡 '봄봄봄'을 둘러싼 표절 시비 공방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CCM(기독교 음악) '주님의 풍경되어'의 작사·작곡가 김형용씨와의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 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작곡가 김형용씨가 로이킴과 CJ E&M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발표된 로이킴의 정규 앨범 '러브 러브 러브(Love Love Love)'에 수록된 '봄봄봄'이 자신이 만든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같은해 "판매를 중단하고 2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도입부 2마디 부분,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 등 두 곡의 여러 곳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며 로이킴이 자신의 곡을 표절해 '봄봄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알고 지내던 프리랜서 작곡가에게 자신의 곡을 넘겼는데 이 작곡가가 로이킴에게 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로이킴 측은 "김씨의 곡을 전혀 표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두 곡의 유사한 부분은 일종의 '클리셰'에 불과할 뿐더러 김씨의 곡은 '봄봄봄'이 나오기 전에 발표된 적이 없어 그 곡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로이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봄봄봄'은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수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 리듬만 변경해도 곡 전개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분위기,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해서 두 곡이 실질적으로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로이킴이 '봄봄봄'을 작곡하는 과정을 보면 김씨의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악보도 발견된다"며 "로이킴이 김씨의 곡을 미리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고 로이킴이 곡을 만들 당시 김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적었다"고 지적했다.
로이킴은 지난 2013년 '봄봄봄'을 발표한 이후 끊임없는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고(故)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르웨이 출신 3인조 그룹 '아하(A-Ha)'의 '테이크 온 미(Take on me)', 인디밴드 어쿠스틱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on)' 등이 의혹을 받은 곡이다. 하지만 음악평론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봄봄봄'이 먼저 등록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들은 모두 일단락 됐다.
그런데 김씨는 갑작스레 "자신의 곡도 표절당했다"며 같은해 소송을 냈고 로이킴 측은 "김씨의 억지 주장"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