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 셰프가 항소심에서도 구속을 피했다. 앞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후 이찬오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다짐의 글을 대중들에게 남겼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만 4500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면서도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수입한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 또 이찬오는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치료를 받아왔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찬오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8년 9월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해시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해시시 흡입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마약에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는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