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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미국 전역서 결국 합법화됐다



연방 대법원 5-4로  동성결혼 합법역사적 결정
찬성 결정문서 “법 앞의 평등, 헌법이 보장해야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 대법원 26일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 반대4명으로 미 50개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는 워싱턴주는 물론 워싱턴 D.C.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왔으나,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1번째 국가가 됐다

다수 의견을 낸 5명을 대표해 결정문을 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수정헌법 14(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는 동성 결혼 지지자들에게 동성과 이성 결혼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여겨져 왔는데 대법원이 이날 결정의 논리를 14조에서 찾았다.

또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결정문은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와 함께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로,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미국은 다시 한번 (자신과 다른) 그룹의 미국인에게 헌법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의 소수 의견에서 성적 취향이나 동성결혼의 확장에 대한 선호에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오늘의 결정을 기릴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을 기리지는 말아달라

이 결정은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한 뒤 이번 결정이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대법원은 동성 커플 14명의 청원으로 지난 428일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한 이래 미시간과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동성 결혼을 금지한 4개 주에 반대하는 이들 커플 측의 주장과 4개 주를 변호하는 주장을 경청해왔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이들이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자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할지, 주가 판단하도록 할지 심의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이성간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 결혼보호법의 부분 위헌 결정, 지난해 10 5개 주의 동성결혼에 대한 상고 각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재판의 원고이자 게이인 짐 오버게펠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를 건넸다.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 수석행정관은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뒤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고, 동성 결혼을 한 에드 머리 시애틀시장도 이날 오전 9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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