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8일 (금) 로그인 PC버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긴급> 한국 62년만에 간통죄 사라진다



헌법재판소 7대2로 "간통죄 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고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해 양형이 무거운 편이다.
 
그동안 간통죄에 대해서는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간통죄를 놓고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대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7조가 개정되면서 제한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돼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이 확정된 이들에 한해 재심이나 형사보상 절차가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이들은 총 5466명이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2008년 10월30일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대략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은 헌재에 간통죄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분류
Total 5,572
List
<<  <  424  425  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