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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건차관보 "미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 '의무화' 필요"



영국 외 국가로 '확대' 제안…미 시민권자도 포함


미국 보건당국 고위 인사가 영국 외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브렛 지어와 미 보건부 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 "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다른 나라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최초 보고된 변이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달 28일부터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영국발 항공편 입국자들에게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엔 영국·아일랜드 및 유럽의 솅겐조약 가입 26개국, 그리고 브라질에서 최근 2주 간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해선 미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엔 원칙적으로 입국을 금지해왔다.

즉, 지어와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에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이란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되, 외국인에 대해선 같은 조건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유나티이드항공사가 '여행제한 조치의 대안으로 승객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제안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 측에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미국행 국제선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유럽·브라질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이 가능해질 것이란 게 항공사와 정부 당국자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미 정부 당국자는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항공사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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