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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900만 넘었는데…美법원 "종교행사 제한은 위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행사 제한 조치를 내린 뉴욕주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뉴욕 맨해튼)은 3대 0의 결정으로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 정통 유대교 단체인 아구다트 이스라엘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집담감염이 높은 위험지역에선 10명 이하 모임을 금지했고, 이보다는 덜 위험한 지역에선 25명 이상 모임을 제한한 바 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제1차 수정헌법’을 언급하면서 “종교의 자유는 핵심"이라며 "코로나19 펜대믹에서조차 헌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뉴욕주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해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뉴욕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판결에 앞서 “일부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판결이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일 1900만명을 넘어섰다. 뉴욕주에서도 지난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만6437명으로 나타나, 전주보다 3,131명 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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