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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펜실베이니아 개표 결과' 놓고 또 소송



"'우편투표 요건 완화' 州법원 결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대통령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소송을 또 냈다.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재선캠프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우편투표 관련 3개 결정은 위헌"이란 내용의 헌법소원을 연방대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지난달 3일 실시된 미 대선 투표의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으로서 전국 선거인단 20명이 걸려 있는 지역이다.

펜실베이니아에선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8만1660표(득표율 1.2%포인트)차로 집권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우편투표 조작·무효표 집계 등 대규모 선거부정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남발해왔다.

특히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앞서 투표자 서명확인과 투표 참관, 그리고 우편투표 결과 집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헌법이 선거 실시와 관련해 주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했다"며 주 대법원의 해당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구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클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이 "주의회의 2019년 '우편투표 확대법' 제정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지역의 우편투표 결과를 포함한 대선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이번 헌법소원은 이 같은 판결을 감안해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확대법' 대신 주 대법원의 우편투표 참가자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결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 실시된 이번 대선투표에 무려 260만명 가까운 유권자가 우편투표에 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연방대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우편투표가 모두 무효 처리돼 '바이든 승리'란 개표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결과 전국 선거인단 과반(총 538명 중 270명 이상)에 크게 못 미치는 232명만 확보해 재선에 실패했다. 즉,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 20명이 트럼프 대통령 몫으로 바뀐다 해도 재선에 필요한 전국 과반엔 못 미치기 때문에 대선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 같은 헌법소원에 나선 것은 내달 6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의 대선 결과 최종 승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20일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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