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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당국, “기존 합의금 적어30만8,000달러로 증액”
지난해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전세버스를 들이받아 5명의 사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라이드 더 덕스’ 관광회사의 영업규정 위반 벌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주정부 공공사업 교통위원회는(UTC)는 지난 3월 당국과 덕스 측이 합의한 22만2,000달러의 벌금이 충분치 않다며 이를 30만8,000달러로 늘리는 새 합의안을 승인했다.
UTC는 사고 후 덕스 관광회사의 낡은 수륙양용 차량들을 정밀
조사한 결과 대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159 가지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었다. 덕스는 이들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일부 노선을 변경한 후 최근 시애틀 시당국의 승인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UTC는 덕스의 벌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중 15만2,000달러는 덕스가 향후2년간 영업규정을 다시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덕스 측 변호사는 UTC의 벌금인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오로라 다리의 충돌사고로 노스 시애틀칼리지에
유학 온 한국의 김하람양 등 5명이 숨졌다. 이들 유학생은
학교 측이 마련한 전세버스를 타고 입학 오리엔테이션일정에 따라 다운타운으로 가다가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