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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영사관 "한국에서만 1년 유효기간으로 발급한다"
최근 시애틀을 포함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려 시애틀총영사관측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애틀영사관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미주
한인 인터넷사이트에 신분상의 문제 등으로 미국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 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는 사기성 광고가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에서는 “500달러를 지불하면 2020년까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영사관은 이와 관련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 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8,500원이다.
영사관은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외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더라도 한국의 실제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미국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소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