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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주류세 인하되나?



패티 머리 연방 상원의원 절반축소개정안 발의

 
연방 의회가 주류세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워싱턴주의 소규모 양조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패티 머리(, 워싱턴주) 의원을 비롯한 연방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연방 주류세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 맥주제조연맹(WBG)의 앤 맥그래스 사무총장은 워싱턴주에선 맥주, 와인은 물론 증류주도 모두 소규모 형태로 운영된다며 주류세 개정안은 수익을 개발에 재투자해야 하는 이들 소형 양조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주류세법은 배럴(31갤론 들이) 18달러를 부과하며 연간 200만 배럴 이하를 제조하는 양조장에는 첫 6만 배럴에 7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럴 당 16달러를 부과하고 연간 200만 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양조장에는 첫 6만 배럴에 배럴당 3.50달러의 주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대부분 연간 200만 배럴 이하를 제조하고 있는 워싱턴주 맥주 양조장들의 세금은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는 맥주 뿐만 아니라 와인과 증류주도 포함돼 전체 주류업계가 세금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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