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ile/News/847764141_c1hB4pbg_ED81ACEAB8B0EBB380ED9998_Soju_jinro_gfdl.jpg)
패티 머리 연방 상원의원 ‘절반축소’
개정안 발의
연방 의회가 주류세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워싱턴주의 소규모 양조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패티 머리(민, 워싱턴주) 의원을 비롯한 연방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연방 주류세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 맥주제조연맹(WBG)의 앤 맥그래스 사무총장은 “워싱턴주에선 맥주, 와인은 물론 증류주도 모두 소규모 형태로 운영된다”며 주류세 개정안은 수익을 개발에 재투자해야 하는 이들 소형 양조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주류세법은 배럴(31갤론 들이)
당 18달러를 부과하며 연간 200만 배럴 이하를
제조하는 양조장에는 첫 6만 배럴에 7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럴 당 16달러를 부과하고 연간 200만 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양조장에는 첫 6만 배럴에 배럴당 3.50달러의 주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대부분 연간 200만 배럴 이하를 제조하고
있는 워싱턴주 맥주 양조장들의 세금은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는 맥주 뿐만 아니라 와인과 증류주도 포함돼 전체 주류업계가 세금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