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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법원 경찰에 명령…1단계
전과자 수 천명 해당
킹 카운티법원 판결 번복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수천 명의 개인 신상정보가
주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곧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주 대법원은 1단계
성범죄 전과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주 경찰국(순찰대)이
원고인 도나 징크 여인에게 제공하도록 지난 7일 7-2로
판결했다. 1단계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극히 적은 부류를 지칭한다.
주 대법원의 이 날 판결은 앞서 킹 카운티 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카운티 법원은 경찰이 전과자라도 개인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며
프랭클린 카운티 주민인 징크 여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주 경찰국의 카일 무어 대변인은 경찰당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준비과정을 거쳐 1단계 성범죄 전과자들의 명단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크 여인은 주 대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경찰당국이
제공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이들의 행적을 살피고 스스로 방비하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일부 자료는 제한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징크 여인은 지난2013년 주 경찰국에 성범죄 전과자 2만1,000여명의
신상정보를 요구했다.
이 숫자는 전체 1단계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그녀는 그에 앞서도 벤튼 및 프랭클린 카운티에 거주하는 1단계 성범죄 전과자 400여명의 신상정보도 요구했었다. 그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었다.
현재 재범 가능성이 높은2단계 및 3단계 성범죄 전과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는 1단계
성범죄 전과자와는 달리 온라인에 올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