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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캐롤라이나 노스 찰스턴 공장 직원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노스 찰스턴 보잉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3명이 탈세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조세국(DOR)에 따르면 노스 찰스턴 공장 787 공정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13명이 잇따라 전격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DOR의 애쉴뤼 토마스 대변인은 “이번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상황 공개를 거부했다.
보잉의 엘리자베스 메리다 대변인은 “보잉은 이번 체포 사실을 예의 주시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들은 현재 모두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13명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정부가 거둬들이는 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허위 W-4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5년의 실형도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