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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셀폰사용 집중 단속한다



피어스 카운티, 14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피어스 카운티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WTSC)는 오는 14일까지 블루투스 기기 없이 운전 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자에겐 1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WTSC가 오는 2030년까지 워싱턴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 타겟 지로(Target Zero)’ 캠페인의 일환이다.

WTSC의 앤지 와드 매니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중 음식을 먹거나 화장을 하는 행위와는 다르게 손과 눈을 도로에서 떼게 만들고 운전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채 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번 집중단은 바니 레이크, 파이프, 퍼크레스트, 긱하버, 레익우드, 퓨알럽, 섬너, 타코마, 유니버시티 플레이스 등 조시의 경찰국과 카운티 셰리프국 및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공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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