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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차터스쿨 주지사 덕에 기사회생했다



인슬리 주지사, 관련법안 서명거부 없이 발효시켜
 
워싱턴주 차터스쿨 제도의 존폐여부를 놓고 찬반 양 진영으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아온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결국 관련 법안을 서명 없이 발효시키는 ‘묘수’를 선택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SB-6194)에 서명하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일 관련 법안을 주 총무처를 통해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의 기존 8개 차터스쿨은 올 가을학기에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 지사가 서명하지 않고 법안을 발효시킨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주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 2012년 통과된 워싱턴주 차터스쿨 법안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에서 차터스쿨을 구제하기 위해 SB-6194 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구성되는 차터스쿨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물론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워싱턴주 최대노조인 공립학교 교사노조와 일부 학부모들은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차터스쿨은 콩나물교실 해소와 교직원 처우개선 등 일반 공립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축낸다며 반대해왔다.

공화당은 차터스쿨이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는 워싱턴주 학부모들에게 좋은 대안이라며 이를 지지해왔다. SB-6194는 주정부가 일반 교육재정과는 별도로 주정부 복권판매 수익금에서 차터스쿨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터스쿨 법이 통과된 2012년 이후 시애틀, 켄트, 하이라인, 타코마, 스포캔 등지에 9개 차터스쿨이 문을 열었다. 그중 한 개는 재정난에 따라 사립학교로 복귀했지만 올 가을 3개 차터스쿨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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