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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한 직원에게 1,600만달러 배상하라”



대배심, 페리램프 안 고친 벨링햄 항만청에 평결
 
 
벨링햄 항에서 중상을 입은 페리 종업원이 거액을 배상 받게 됐다.

연방 배심은 지난 1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2012년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알래스카 페리사 직원 새넌 아담슨과 그 가족에게 벨링행 항만청이 1,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은 벨링햄 항만청은 사고당시 페리와 육지 사이를 연결하는 탑승객 통로 램프를 작동시키는 제어판이 고장 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보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장에 있었던 벨링햄 항만청 직원이 이와 유사한 사고가 2008년에도 발생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알래스카 페리사의 탑승 직원으로 일했던 아담슨은 고장된 램프를 고치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램프가 20피트나 추락해 머리를 비롯한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간과 폐에도 손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가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

그녀는 남편 니콜라스 아담슨과 함께 지난 2014년 램프 제어판이 고장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벨링햄 항만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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