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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감사관 켈리가 직원에 서류조작 지시했다”



검찰측 증인 옛 부하직원, 감사원장에 불리한 증언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트로이 켈리 워싱턴주 감사관(사진)이 과거 클로징 회사를 운영할 때 고객들의 수임료를 착복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서류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연방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켈리는 지난 31일 재판에 출두했지만 자신의 회사였던 포스트 클로징 디파트먼트(PCD)’의 전 직원 제이슨 제루는 검찰에 켈리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조작했다고 켈리에 불리하게 증언했다.

지난 30일부터 증언대에 나선 제루는 당시 거래선이었던 올드 리퍼블릭 타이틀 에스크로’  회사 여직원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환불됐는지 파악하려고 줄기차게 PCD에 확인해오자 켈리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수수료 비용 처리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켈리는 PCD를 운영하면서 타이틀 회사에 주택 구매자들로부터 받은100~150달러의 수수료를 전달하고 이중 15~20달러를 서비스 대금으로 챙긴 후 나머지를 주택 거래가 종결된 후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대행해왔다.

하지만 켈리는 이 사실을 문의하는 주택구매자와 에스크로 회사 고객들에게만 나머지 수수료를 환불했고 문의를 하지 않는 고객의 수수료는 수익으로 챙겼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켈리는 주택 구매자들이 에스크로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PCD사를 닫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들도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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